"9억 아파트 있다" 대리기사 말에 '욱'…흉기 휘두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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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 주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B씨와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운전 중인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2020년 6월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서울 영등포구인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와 어머니 명의의 11억 상당 주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B씨와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운전 중인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2020년 6월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