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금 3억여원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 항소심도 실형
3억원이 넘는 장애인 지원금을 가로챈 자활센터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자활센터 팀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 중 상담 금액이 장애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12명도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을 챙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 보조나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각각 소지한 전자바우처 카드와 단말기를 인식해야 한다.

A씨는 직원들을 설득해 범행에 동참하도록 한 뒤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라거나 "원래 절차가 그렇다"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속여 바우처 카드를 받아냈다.

이후 한 번에 4∼8시간의 근무 시간을 입력해 허위로 수당을 타냈다.

A씨는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회수한 뒤 거짓 요양 급여가 입금되면 자신이 일부를 챙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