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놓고 '발뺌'…지인에 덮어씌운 2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인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놓고는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20대 2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고 이후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지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씨이고 C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다. A씨는 사실상 피고인이지만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결국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위 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고 이후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지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씨이고 C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했다.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6일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다. A씨는 사실상 피고인이지만 C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C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결국 C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허위 진술을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