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총국 대변인 담화…'ICAO 유엔결의 위반 결의채택'에 반발 "美와 적대세력 압살 책동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
북한은 8일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이를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비행하는 민용 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정부는 즉각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미사일 통과 지역에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로 들고나온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 봉사를 차단시켜 국제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 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 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ICAO를 향해 "조선반도에 조성되여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 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 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회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롤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었다.
ICAO는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