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국감…"재산 이득 누렸다면 자손도 구상 책임"
이재명 "국가폭력 범죄,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조사위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학살하는 것이 국가폭력 범죄인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5·18 외에도 국가폭력 문제는 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국가폭력 범죄, 반인권 범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범위를 두고는 가해자의 자손까지 민사 영역에서 일부 져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를 일으켜 재산 이득을 누리고 축적하는 경우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자손들도 책임을 지도록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의견에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5·18 특별법에 일부 반영됐으니 부칙이 보강되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