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사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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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과거 비서로 일하던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닮은 광주판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어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하게 돼 2차 가해와 부실한 재탕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측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고 "관련 사건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 수사를 했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니 보완 수사 요청 등 후속 조치가 있으면 성실시 수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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