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함정 건조업체 선정 기준, '가격'에서 '기술'로 변경
방위사업청은 7일 가격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기술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방식이 '적격심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방사청은 최저가 낙찰이 이뤄진 기존 적격심사 방식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선 기술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가 더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사청은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 체계인 함정의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변화로 업체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이 예상되며, 신기술 개발 활성화 등 함정 건조 방위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도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다만, 함정사업 가운데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적격심사 방식이 유지된다.

새로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은 함정 방산 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됐다"며 "함정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