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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동물병원 처방 급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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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사이 2배로…처방 감시 시스템, 동물병원엔 적용안돼
    신현영 "사람이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이유 확인해야"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동물병원에서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천602건이었던 동물병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2021년 1만862건으로 2년 사이 1.9배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6천90건이 처방돼 단순 계산하면 올해 처방량은 3년 전인 2019년 대비 2.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는 동물병원 수도 2019년 690곳에서 2021년 1천70곳으로 크게 늘었고, 처방량 역시 7천505패치에서 1만3천785패치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치, 동물병원 처방 급증한 이유는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약효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으로 효과가 큰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이용이 간편하다 보니 청소년을 비롯한 10대 이하에서도 꾸준히 처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패치를 태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동물병원 처방 급증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동물을 대상으로 처방된 펜타닐 패치가 사람에게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과 관련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1단계로 마약류 진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기준 미준수가 이어지면 2단계로 의사에게 서면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동물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마약류 처방 관리는 사용량이 많을 경우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펜타닐 패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이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동물병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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