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들이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7일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주재한 이 간담회에는 전국 1366센터장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센터장들은 경기·전북 1366센터의 경찰청 협력 사례를 공유했고, 최 국장과 함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의 책무 등을 논의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행 방안,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운영방안, 기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고민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와 스토킹 피해자 긴급 구조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여가부는 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여성폭력방지 정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