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추가정지 1년' 의미는…이준석에 정치적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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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기한 늘려 책임당원 지위 안돼…차기 총선 공천 '난망'
'윤심' 작용했나' 관측도…대선 과정 앙금 쌓여 갈등 도화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택했다.
애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수'는 아니다.
그러나 2024년 치러질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걸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징계 사유로 새 비대위 출범과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전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으로 법적인 부담을 던 윤리위가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리위는 기존 당원권 정지 기한 6개월에 1년을 더하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8일 이후 당원권이 회복된다.
예상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는 평도 있지만, 2024년 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만한 수준의 징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규상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때는 2024년 1월9일이고,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개최된다.
여기에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당규까지 고려하면, 공천 신청일 기준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요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후보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면 공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전 대표를 정치적 코너에 몰아 넣으면서도, 향후 행보 여하에 따라 다시 '손 잡을' 여지를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배경에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추던 일련의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결국 징계의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벌어진 이 전 대표의 '가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30일 장제원 의원과의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부산으로 잠적했는데, 잠행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이 울산으로 달려가 '울산 만찬 회동'을 하며 갈등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곧바로 12월21일 이 전 대표가 다시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퇴, 또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6일 만에야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으며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앙금이 생겼고, 당내 이른바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윤심' 작용했나' 관측도…대선 과정 앙금 쌓여 갈등 도화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택했다.
애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수'는 아니다.
그러나 2024년 치러질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걸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 추가징계 사유로 새 비대위 출범과 이를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전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각하 결정으로 법적인 부담을 던 윤리위가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리위는 기존 당원권 정지 기한 6개월에 1년을 더하는 내용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8일 이후 당원권이 회복된다.
예상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는 평도 있지만, 2024년 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만한 수준의 징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규상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하는 때는 2024년 1월9일이고,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개최된다.
여기에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당규까지 고려하면, 공천 신청일 기준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요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후보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된다면 공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전 대표를 정치적 코너에 몰아 넣으면서도, 향후 행보 여하에 따라 다시 '손 잡을' 여지를 남겨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배경에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추던 일련의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결국 징계의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벌어진 이 전 대표의 '가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30일 장제원 의원과의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부산으로 잠적했는데, 잠행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이 울산으로 달려가 '울산 만찬 회동'을 하며 갈등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곧바로 12월21일 이 전 대표가 다시 "선대위 안에서 역할이 없다"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퇴, 또다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6일 만에야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으며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앙금이 생겼고, 당내 이른바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를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