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쪼개기' 등 대학가 다가구주택 건축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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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주거권 보장 차원…불법 건축물 임차 시 피해 우려"
경기 용인시는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학교 6곳 주변 다가구주택 310동을 대상으로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재 대학교 주변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시작하는 처인구 점검은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12월 시작하는 기흥구 점검은 강남대학교(55동)와 경희대학교(54동) 인근 109동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3월 예정인 수지구 점검은 단국대학교 주변 64동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불법 쪼개기를 포함한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시는 점검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한 달간 가질 예정이다.
해당 기간 시는 자체 제작한 법규 위반 건축물 사례집을 건축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점검에서는 세대별 우편함, 전기·가스 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 차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불법 쪼개기 등 중대 불법 사항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화 성능이 미약한 칸막이로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또 건축법이 명시한 피난 계단 등 재난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임차하면 임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한다"며 "이들이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는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학교 6곳 주변 다가구주택 310동을 대상으로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재 대학교 주변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시작하는 처인구 점검은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12월 시작하는 기흥구 점검은 강남대학교(55동)와 경희대학교(54동) 인근 109동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3월 예정인 수지구 점검은 단국대학교 주변 64동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불법 쪼개기를 포함한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시는 점검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계도기간을 한 달간 가질 예정이다.
해당 기간 시는 자체 제작한 법규 위반 건축물 사례집을 건축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점검에서는 세대별 우편함, 전기·가스 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 차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불법 쪼개기 등 중대 불법 사항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화 성능이 미약한 칸막이로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또 건축법이 명시한 피난 계단 등 재난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임차하면 임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에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한다"며 "이들이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