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전력 60대, 결국 동네 주민 살해해 징역 10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