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부지원 업무 폭주…남·북구를 본원 관할로 조정 요구
부산변호사회 "법원 관할 조정해 달라" 입법청원
부산변호사회는 남구와 북구 지역을 부산지방법원 재판 관할 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의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지법 본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있다.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에 근무하는 판사의 수는 부산지법 본원에 근무하는 판사 수의 5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반면 부산지법 본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사건 건수는 동부지원 또는 서부지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의 2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의 재판은 갈수록 지연, 이 지역 국민들은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회는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 "법원 관할 조정해 달라" 입법청원
1988년 9월 개원한 동부지원은 관할인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공공기관 및 기업 입주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당 사건도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2017년 3월 개원한 서부지원 또한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국제산업 물류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 등의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건 수 또한 증가해 재판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들 두 지원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관할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변호사회 "법원 관할 조정해 달라" 입법청원
부산지법 본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면적대비 소송사건 수가 많은 동부지원 관할 '남구' 지역과 서부지원 관할 '북구' 지역을 부산지법 본원 재판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서를 지난 4일 법원행정처 및 관련 국회의원 등에게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