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정부지에 상가 된다" 속이고 184억 챙겨…징역 7년8개월
호텔 개발 예정 부지나 역세권 예정 부지를 팔겠다고 속여 180억원 넘게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여수 해양관광단지 호텔·콘도 예정 부지에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5년 안에 3배 수익을 본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나, 해당 부지는 숙박시설로 특정돼 있어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A씨는 "충북 일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매입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는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