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감사원, ICC 감사…수당 과다지급 등 지적
국제기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부감사인인 감사원이 ICC 감사를 통해 자산 과다 계상, 수당 과다 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ICC의 2021회계연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12월에 4년 임기의 ICC 외부감사인에 선임됐다.

감사원은 올해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에서 3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보고서는 12월 중 ICC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ICC 본부와 피해자신탁기금의 2021년도 재무제표 회계 감사와, ICC 비정규직 인력 운영 실태 성과 감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회계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표명했고, 회계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항 7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ICC가 미납 분담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등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16만 유로(약 30억원) 상당의 왜곡표시 사항을 발견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ICC가 총회 승인 없이 '보수 규정'의 해석을 변경하거나 잘못 계산해 재판관 귀향 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해 수당 3만6천유로를 회수했다.

감사원은 성과 감사에서는 ICC가 인력 수요가 없는 비정규직 직위를 장기간 결원 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년 인건비 예산을 약 5백만 유로 과대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이 과대편성한 재원을 이용해 원래는 총회 승인 없이 채용할 수 없는 추가 인력을 임의로 채용하는 것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ICC 비정규직의 서유럽·북미 출신 비중이 60%를 넘어 회원국들이 지역별 편중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며 "아시아 등 과소 국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국제기구 감사 업무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의 예산이 상당 규모로 투입되는 국제기구들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