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정비 현실화 필요" 요청 속 지역주민 반응 주목
충북도와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의회는 책임정치 구현 등을 내세워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해 왔고,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물가상승률 등을 세심히 따졌다.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으로 월정수당을 올리려면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해 주목된다.
6일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2023∼2026년까지 적용할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이달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1천8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지자체 의정비심의위는 주민 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규모를 책정한다.
충북도는 오는 25일 제12대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도의정비심의위가 지난달 30일 월정수당(연 3천900만원)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올리자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잠정인상률은 정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애초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 월정수당 5.7% 인상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에 냈다.
황영호 의장은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지방의회 수준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우수 조례 제정 등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의회가 나가야 할 길"이라며 "의정비 현실화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월정수당을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도의정비심의위는 찬반 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거쳐 오는 28일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15% 이상 인상안을 두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한다.
현재 군의원 의정비는 3천686만원이다.
청주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정수당(3천173만원) 5.7% 인상안을 마련, 여론조사에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애초 의정활동비 포함해 4천493만원인 의정비를 5천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7%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동의하면 의정비는 4천674만원이 된다.
인상 폭이 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 적정 인상폭(5개 구간)을 묻게 된다.
여론조사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2∼3주간 진행된다.
시는 31일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
진천군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두고 여론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 의정비는 3천684만원이다.
진천군은 2018년 월정수당을 18.5% 올리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최종 인상률이 3.7%로 정해진 바 있다.
제천시는 오는 11일 3차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의정비(4천83만원)를 동결할지,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에서 혹은 이상으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하면 최소·최대 금액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하면 잠정금액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천시의회는 월정수당 대비 15% 인상을 요구했다.
충주시는 이날 첫 의정비심의위를 연다.
시의회는 월정수당(3천745만원) 대비 20%대 후반 인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은 일찌감치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만큼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의정비는 3천437만원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