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강릉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 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사회괸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