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사 공사비 123억원…행안부 "증액 없이 집행"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간 리모델링 공사비가 수상한 쪼개기 계약으로 당초보다 3배로 많아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5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액 41억8천214만원의 3배 수준인 122억9천167만원이 집행됐다고 전날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이사용역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2차 단계별 공사 진행은 이미 예비비 편성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초기에 예산을 과소 책정했고 이후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1·2차로 나눠서 공사 계약을 했으며 1차로 4개층 인테리어 공사를 41억원으로 계약했고 2차로 나머지 층 공사를 계약해 이를 합친 최종 인테리어 공사비는 123억원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통상의 원가계산 계약 대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채택했고 이 방식의 특성상 계약별 1회 이상의 변경 계약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