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기환송심서 일부승소…"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
법원 "민주노총 경찰 강제진입, 국가가 배상해야"
2013년 민주노총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김창형 당우증 최정인 부장판사)는 5일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건물에 진입하면 상당한 반발, 충돌이 있으리라 예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내로 강제 진입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유리문과 사무실 집기 등이 파손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고 조합원들을 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바뀐 만큼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대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건물 내로 진입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