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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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이 불법파업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5일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고용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사용자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된 판결 중 인용된 판결은 진행 중인 사건을 합쳐서 전체 49건이며, 인용률은 67.1% 수준이다.

비정상적인 청구는 법원이 정상참작 등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는 게 이정식 장관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확대며 하청이 원청을 직접 상대했다면 이런 파업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대부분의 노조법 개정안은 2조를 개정해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므로 그 안에서 다양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력이란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할 수 있어서, 헌법위반 소지가 없이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법 개정 보다는 현행법의 해석과 현행제도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로서도 충분히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 등을 제어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손배가압류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했다면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로도 사용자를 규율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노조 쟁의권을 확대해 줄 경우, 직장점거금지, 대체근로의 허용 등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불법파업 조장이 사회적 논의 없이 개별법으로 가능하겠나"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이것은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노사관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헌법에는 평등권과 재산권 문제가 있고 민법에선 도급과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노사관계로는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하나 두 개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