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첫날인 지난 4일 은행 영업점에서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전산시스템의 경우도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며, 별도로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놨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관련해 차주들의 문의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달 초 만기 또는 상환 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