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인두봉으로 화상 입히기도…양모 징역 2년 선고
양아들에 음식 쓰레기 먹이고 원산폭격 시킨 50대 부부
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막대기로 C군의 온몸을 때렸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