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기획관, 19대 대선 과태료 6천625만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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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호선 "과태료 완납 전 정당해산 못하도록 해야"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소수 정당을 만들어 출마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6천600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르며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선거 벽보·공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고제출 의무 해태였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천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정당에 부과되므로, 정당이 해산할 경우 별도로 개인에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선관위는 해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자산이 없어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했고, 미납액에 대해선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3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한 사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산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선거를 치르며 총 129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선거 벽보·공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신고제출 의무 해태였다.
장 기획관은 당시 가산금을 포함해 6천6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전액 미납한 채 당을 자진 해산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정당에 부과되므로, 정당이 해산할 경우 별도로 개인에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선관위는 해산 당시 국민대통합당의 자산이 없어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했고, 미납액에 대해선 불납결손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 기획관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3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한 사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산 등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며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