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모 전 자배원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원 2명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원장은 2021년 4월 자배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택시공제조합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합 직원의 자녀 A씨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원 2명은 박 전 원장의 채용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4월 "전임 원장이 택시공제조합 직원의 자녀를 자배원에 채용하려고 해당 자녀에 유리한 시험 과목을 출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 조사결과 면접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다른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했지만, 1차 면접점수가 나빴던 A씨는 임의로 추가된 일반직 TO(티오)로 최종 합격했다.
임원 2명은 A씨가 택시공제조합 직원 자녀라는 점을 채용 공고 이전에 알고 있었고, A씨의 1차 면접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전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A씨를 합격시켰을 것으로 지목된 임원 2명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 감사관실 조사에서 자배원 임원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12건 중 1건은 늦은 퇴근으로 공용차량 반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11건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과 임원 등이 간담회 개최를 사유로 주말과 공휴일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 등과 총 9회 골프를 친 후 행사비로 1천10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자배원에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기관 경고 조치를 했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임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