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부당' 항소…"선고 당일 피고인 태도 고려"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징역9년 선고에 항소(종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 씨는 이 두 사건으로 8월 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전날이었던 지난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가 구형량 대로 선고했으나 검찰은 "선고 당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항소했다"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도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