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위법 행위자 적발"…전날엔 "위법행위 확인된 이들은 수사 요청"
文 전 대통령 조사 재시도 여부엔 "정해진 것 없어"
14일 감사 종료 감사원, '서해 피격 ' 수사 요청 대상 주목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 중대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 관련자들에 대해 이달 중순 감사 종료 이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자를 적발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그렇다"며 "14일 감사 종료 당일은 아니어도 종료 후 며칠 안에는 주요 내용을 국민께 먼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이번 감사와 관련 "이달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사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는 피감기관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조사하는 '실지감사', 실지감사에서 포착한 문제점과 관련해 피감기관의 소명과 의견을 듣는 '의견 수렴'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검토·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돼야만 결과로 확정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도 실지감사 종료 직후 그리고 감사보고서 확정 전에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감사원이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이 피감기관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며 "위법·부당한 내용이 확실하거나 수사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수사 요청을 감사보고서 최종 의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조사 시도를 할지도 관심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학 반발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총력 투쟁을 공언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추가로 정치적 부담을 지기보다는 3개월여 진행된 감사를 현 상태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이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현실적인 시간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곳에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현재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이씨 유족과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감사 종료 감사원, '서해 피격 ' 수사 요청 대상 주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