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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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해 선임병 1명만 4억여원 배상 판결 확정
유족 "심리도 안 하고 사건 종결…끝까지 진실 밝힐 것"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유족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유가족의 마지막 선택지였지만,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판사라는 사람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기록만 봐도 뻔히 알 법한 이야기도 몰랐고, 판결문에 승주가 숨진 상황도 제대로 적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으나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이냐.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은 (비록)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일평생 우리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사법적 절차는 끝이 났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매형 김모 씨는 "사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을 거치며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8년 윤 일병 사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족 "심리도 안 하고 사건 종결…끝까지 진실 밝힐 것"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가 총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유족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 규명이 가로막힌 유가족의 마지막 선택지였지만, 사법부 역시 진상에 관심이 없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판사라는 사람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기록만 봐도 뻔히 알 법한 이야기도 몰랐고, 판결문에 승주가 숨진 상황도 제대로 적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그래도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으나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게 재판 거리도 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이냐.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승주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이들은 (비록) 법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끼기를 바란다"며 "일평생 우리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은 사법적 절차는 끝이 났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매형 김모 씨는 "사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을 거치며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018년 윤 일병 사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 또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