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일부는 허가·나머지는 불허…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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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감사원 지적에 허가 반려…시 행정심판위 "반려처분 취소"
고급 주택단지 건축을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혼란을 낳았다.
단지 일부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건축 허가가 위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머지 단지 허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업체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구의 주택단지 건축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서구 매월동 1만8천400여㎡에 단독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심판 대상은 이 가운데 17호이다.
11호에 대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서구에서 반려하자 건설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구는 기존 허가(11호) 과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내세워 신규(17호) 허가를 반려했다.
감사원은 단독주택 외벽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지표면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높아진 지표면을 이용해 지상층을 지하층인 것처럼 설계하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을 축소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서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 취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협의 과정의 흠결이 서구 소속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무지에 기인했다"며 "이미 건축 허가된 건물이 11건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협의하라는 취지의 반려 처분은 신뢰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 중대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560건 가운데 유일하게 3차 심리까지 간데다가 마지막 심리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위원 6명 중 5명이 교체되는 등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서구의 반려 처분은 취소됐지만,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보완 등과 관련한 업체와 서구 사이 추가 협의 결과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 등 지난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지난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 추가적인 허가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허, 또 한 번 반려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지 일부가 공사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건축 허가가 위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머지 단지 허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업체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구의 주택단지 건축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서구 매월동 1만8천400여㎡에 단독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심판 대상은 이 가운데 17호이다.
11호에 대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서구에서 반려하자 건설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구는 기존 허가(11호) 과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내세워 신규(17호) 허가를 반려했다.
감사원은 단독주택 외벽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지표면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높아진 지표면을 이용해 지상층을 지하층인 것처럼 설계하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을 축소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서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건축주와 건축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 취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협의 과정의 흠결이 서구 소속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무지에 기인했다"며 "이미 건축 허가된 건물이 11건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협의하라는 취지의 반려 처분은 신뢰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 중대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560건 가운데 유일하게 3차 심리까지 간데다가 마지막 심리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위원 6명 중 5명이 교체되는 등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서구의 반려 처분은 취소됐지만,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보완 등과 관련한 업체와 서구 사이 추가 협의 결과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 등 지난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지난 허가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 추가적인 허가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허, 또 한 번 반려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