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가 단과대를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근거도 마련한다.

한계대학에 학과 분리매각 등 기업식 M&A 허용 검토
1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기업과 같은 인수합병(M&A)이 어렵다.

이 때문에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나 동일법인 대학간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정원을 유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리매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약대·간호대 등 인기 학과를 따로 떼어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타 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종교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경우 관련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돼 왔다.

사립대가 법인을 청산하고 나서 다른 공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학이 늘어나는 반면, 대학이 손실을 최소화하며 문을 닫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7만6천 명이었던 대학 입학생은 2040년 28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부실·한계 대학이 자발적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