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공 던지고 꼬집고 피해 유아만 12명…학대 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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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풍선 터뜨려 아이들 놀라게 하기도…두달 가까이 총 54차례 범행
1∼2세의 유아를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A씨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1∼2세 아동 12명을 총 5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A씨의 학대행위를 보면 A씨는 아동의 얼굴에 공 또는 미역 뭉치를 던지거나 머리·볼을 툭툭 치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손으로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고,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키는 행동도 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밖에 장시간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아동들 옆에 있던 풍선을 가위로 터뜨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 아동 측과는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로 10명이나 되는 영아를 돌봐야 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A씨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반의 1∼2세 아동 12명을 총 5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A씨의 학대행위를 보면 A씨는 아동의 얼굴에 공 또는 미역 뭉치를 던지거나 머리·볼을 툭툭 치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겼다.
손으로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고,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키는 행동도 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밖에 장시간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아동들 옆에 있던 풍선을 가위로 터뜨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 아동 측과는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로 10명이나 되는 영아를 돌봐야 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