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위반 97건 적발…"신외감법 시행으로 증가"
금융감독원이 2019·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48건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9·2020 회계연도의 총 위반건수는 각각 41건, 56건으로 이전 4년(2015~2018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40.5건) 대비 다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절차가 강화된 것과 코로나19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위반회사 58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유가증권 1사, 코스닥 6사)에 불과하고, 51사는 비상장법인이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7개사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위반회사 58사 중 19사에 대해선 각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대표자나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총 28건으로 이중 18건에 대해 각 300만~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선 각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