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송대리인, 법원에 요청…"이미 사퇴해 법률상 이익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낸 이의신청까지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28일 심문하는 3∼5차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 당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개정 당헌의 효력 정지 ▲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