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