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이웃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협박할 목적이었다면 흉기를 2개나 갖고 (피해자를 찾아) 갈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와 대면한 지 1분 남짓 만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3차례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데다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형벌을 달게 받고 출소하면 불교에 귀의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20일 오후 9시 53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 B(5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집 안에 있다가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빌라 1층에 사는 A씨는 3층 거주자인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온 B씨에게 말을 걸면 무시했다"며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