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 친구의 SNS 계정 침해 혐의…원주시장 배우자 "혐의 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고의가 아닌 우연히 접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SNS 계정에 우연히 접속한 것인 만큼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을뿐더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 판사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심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