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흡입·지인에 권유한 20대…"클럽에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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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등 2명에게 액상 담배인 것처럼 속여 액상 대마를 권했고, 자신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받은 피해자들은 액상 대마를 흡입했다가 입술이 마비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이 준 액상 대마를 흡입했고, 이를 가져와 지인들에게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마약류 상습 흡입 여부를 파악하고, 마약 거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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