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항만,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면서도 식수원인 충주·대청호를 끼고 있어 과도한 환경규제에 시달리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특별법 제정…연내 발의 목표"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여는 등 신속한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충북지원특별법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 감면 등이다.

김 지사는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중 충북 배정액은 0.08%인 55억원 불과하다"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주호와 대청호를 통해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입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도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공약한 바 있는데, 정부 정책에 강요된 도민의 희생을 더는 간과할 수 없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이장섭 의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