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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생리대 사려고요…" 10대 도와줬는데 정체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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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3명,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 훔쳐
    도난 사실 안 직원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절도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3명이 담배와 라이터를 훔치는 모습. / 사진=보배드림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3명이 담배와 라이터를 훔치는 모습. / 사진=보배드림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3명이 담배와 라이터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담배 훔쳐 간 청소년 잡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남자 청소년 3명이 편의점에 방문했다. 그중 한 남자아이가 직원에게 "사촌 누나의 생리대를 사러 왔다"라며 "어떤 걸 사야 하냐"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생리대가 있는 위치, 종류 등을 안내해줬다. 이때 또 다른 남자아이는 계산대로 들어가 담배 몇 갑을 훔쳤고, 나머지 한 아이는 라이터를 훔쳤다.

    청소년들이 도망친 후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안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진짜 사촌 누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전화하는 척까지 하며 물건 위치 물어보고 시간을 끌고 한눈팔게 했다"며 "직원의 도리로서 안내해준 게 이렇게 돼버렸다"고 분노했다.

    이어 "3명이 작정하고 물건을 훔친 게 너무 괘씸하다. 훔친 물건의 금액이 소액인 걸 떠나서 담배, 라이터인 것도 괘씸하고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 잡을 수 없는 거냐. 분명 다른 데 가서도 그럴 것 같다. 아무리 훈방 조치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두 번 다시 못 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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