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하나금융지주에 구상 청구해야"
변협 "론스타 사태 피 같은 세금 지출 책임 명확히 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이 나온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일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최소 3천100억원 이상 지출할 처지"라며 "핵심 쟁점에선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액의 95.4%가 기각됐다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위법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론스타의 제소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 당국의 연이은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을 10년 동안 끌고도 결국 책임 인정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고 책임을 규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킨 행위자와 구체적 행위가 중재판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을 것"이라며 "하나금융지주가 불법에 관여했다면 국가가 하나금융에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불법 관여 행위가 적시된 중재판정문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가능성이 '제로'인 중재판정 취소 대신 불법 관여자들의 배임죄 적용과 하나금융 책임 문제부터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