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할 역할을 찾을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상황을 확인해봤다"며 "당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 정도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가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뉴스1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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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빠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