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8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표된 요양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요양병원 1개이다.

이들 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위반행위·행정처분내용 등이며, 6개월간 공표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개월간 5억9천55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환자가 받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과 구강 내 소염술 등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36개월간 총 6천7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공표된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천766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 및 명단공표 등의 추가 제재도 가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는 연 2회(상·하반기에 각각 1회)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요양급여 거짓청구 8개 병원 공개…3년간 5억9천만원 사례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