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2월 KAI의 제재 집행정지신청 인용
KAI·방사청, 입찰제재 소송전…수리온 시뮬레이터사업 중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제한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수리온(KUH-1) 훈련 비행 시뮬레이터 사업이 잠정 중단된 사실이 국회 결산심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방위사업청 결산안 심사를 벌여 수리온 헬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이 중단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예산결산소위는 "(제재) 취소소송이 제기돼 사업이 중단된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사업에 대해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 요구는 시정 요구로 수위가 낮춰졌다.

KAI·방사청, 입찰제재 소송전…수리온 시뮬레이터사업 중단
KAI와 방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는 KAI가 KUH-1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체계 개발사업 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6개월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부과했다.

KAI는 그러나 기재 내용 오류는 허위 기재가 아닌 실수로,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2월 4일에 제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나흘 후 KAI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달 25일에는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KAI와 방사청은 연내에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송 여파로 KUH-1 훈련 비행 시뮬레이터 체계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KAI를 비롯해 방산업체들은 방사청의 입찰참여 제재가 과중하다고 호소하며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법령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관리 규정은 방위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방산업계가 과중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별도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