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나친 커피캔 속 필로폰 1㎏, 검찰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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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적서' 목적 제보 알고도 내사…檢 "허위공문서작성 예비행위"
경찰이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후 종결한 마약 밀수범행의 전모를 검찰이 다른 경로로 규명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경찰은 제보 목적이 다른 마약사범 재판에 공적(수사협조)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고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 총 4㎏(소매가 기준 133억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국내 총책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인천공항 세관에서 단속한 필로폰 3㎏ 밀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 총책 등 총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증거물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검찰은 3㎏ 사건의 총책 겸 유통책 A(32·중국)씨가 커피캔에 숨겨진 필로폰을 개봉 후 무게를 재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3월에 촬영됐다.
검찰은 촬영일시를 중심으로 추적 끝에 커피캔 화물을 A씨에게 전달한 수거책이 B(62)씨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이 3㎏ 사건과 별도로 필로폰 1㎏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 1㎏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했으나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했던 사안임이 드러났다.
1㎏ 사건의 발송책 C(61)씨는 지인인 다른 마약사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적서 목적으로 A씨에게 필로폰 유통을 부탁하고, B씨에게는 이를 경찰에 제보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경찰에 제보했고, 실제로 3월 경찰과 함께 화물이 보관된 택배 사무실에 동행해 박스를 개봉했다.
그러나 경찰은 밀봉된 커피캔 안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시 박스를 재포장해 B씨에게 반환했다.
당시 B씨는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B씨는 발송책 C씨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다시 화물을 전달했다.
검찰이 3㎏ 사건에서 발견한 A씨의 영상은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수취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 사건에 연루된 3명을 모두 입건하고,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A씨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발송책 C씨는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어서 지명 수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세관 적발 필로폰 밀수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묻혀 있던 별건 범행의 전모까지 밝혀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보를 다른 재판의 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인지하고도 내사에 착수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예비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인도 전까지 캄보디아 교정당국에 감시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특히 경찰은 제보 목적이 다른 마약사범 재판에 공적(수사협조)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고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 총 4㎏(소매가 기준 133억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국내 총책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인천공항 세관에서 단속한 필로폰 3㎏ 밀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 총책 등 총 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 증거물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검찰은 3㎏ 사건의 총책 겸 유통책 A(32·중국)씨가 커피캔에 숨겨진 필로폰을 개봉 후 무게를 재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3월에 촬영됐다.
검찰은 촬영일시를 중심으로 추적 끝에 커피캔 화물을 A씨에게 전달한 수거책이 B(62)씨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이 3㎏ 사건과 별도로 필로폰 1㎏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 1㎏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했으나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했던 사안임이 드러났다.
1㎏ 사건의 발송책 C(61)씨는 지인인 다른 마약사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적서 목적으로 A씨에게 필로폰 유통을 부탁하고, B씨에게는 이를 경찰에 제보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경찰에 제보했고, 실제로 3월 경찰과 함께 화물이 보관된 택배 사무실에 동행해 박스를 개봉했다.
그러나 경찰은 밀봉된 커피캔 안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시 박스를 재포장해 B씨에게 반환했다.
당시 B씨는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다.
B씨는 발송책 C씨에게 보고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다시 화물을 전달했다.
검찰이 3㎏ 사건에서 발견한 A씨의 영상은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수취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 사건에 연루된 3명을 모두 입건하고, 별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A씨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발송책 C씨는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어서 지명 수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세관 적발 필로폰 밀수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묻혀 있던 별건 범행의 전모까지 밝혀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보를 다른 재판의 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인지하고도 내사에 착수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예비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인도 전까지 캄보디아 교정당국에 감시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