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자치권 침해라고 31일 결정하자 "감사의 실익보다 지방 자치권 보호에 헌법적인 의미를 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소송 업무를 맡아온 박선영 남양주시 감사팀장은 "그동안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관례로 당연하게 감사를 받았다"면서 이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양주시 "자치권 보호 택한 헌재 판단 환영"
앞서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위해 자치 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헌법을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의 갈등은 애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외부에 불거졌다.

2020년 남양주시가 경기도와 달리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조광한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그 뒤로도 두 기관간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졌다.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됐다.

남양주시 "자치권 보호 택한 헌재 판단 환영"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특별조정교부금, 종합감사, 특별조사 등에 대한 3건이다.

이 가운데 헌재는 이번에 종합감사 건에 대한 판단을 내려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시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앞서 철도 사업비 배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고 이후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9차례나 감사를 벌였다"며 이번 헌재 판단은 행정 행위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군과 잘 협의해 감사 방향을 잡고 앞으로 도민에게 도움 되는 감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