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 활동
명절에는 금품 아닌 마음만…무심코 선물 줬다간 10배 과태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내년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총 277만원의 김 세트를 제공했다가 과태료 2천457만원을 부과받았고, 지방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총 168만원의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했다가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은 바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담당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