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로드맵 10월중 마련…중대법 모호성 해소 정책 제시"
기재부 중대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노동장관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 확고…장시간근로 없다고 장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보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휴일·휴가 몰아서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연화'가 노동시간을 길게 만들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바뀐 노동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나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과거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취임 전부터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일하자'고 강조해온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임기 5년 중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계를 중심으로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사로부터 있어서, 조만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노동부에 전달해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부처, 노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인 노동부 판단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내용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노동부 수장이 기재부의 제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노동부 고위 관계자도 "만약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우리한테 과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하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해외 사례, 우리나라 손해배상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