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둔기로 협박,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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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이웃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아내에게 항의하자 "지금 몇 시냐. 왜 올라와서 난리냐"며 절단기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와 아내에게 항의하자 "지금 몇 시냐. 왜 올라와서 난리냐"며 절단기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