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 전북 장수군을 포함한 17개 선거구에서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위반해 선거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선거구 획정 관련 결정을 통해 인구 편차가 3대 1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단체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을 좁혀나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표의 등가성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무시하고 17개 선거구를 위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헌재에 "이번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유권자를 위해 유의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