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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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