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경, 제주 남방 日해양조사 중지요구"…韓 "정당한 집행"(종합2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일 EEZ 중첩 지역…작년 韓해경선·日측량선 대치하기도
김호준 특파원 김효정 = 한국 해양경찰이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 8분께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며 답신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본 측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통보받은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경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도 "일본 EEZ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의 항의는 일축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일본 측량선 헤이요의 제주도 남방 해역 해양조사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 해역에선 작년 1월에도 한국 해경이 해양 조사를 하는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이 해역에서 해양조사에 나서자 한국 해경 선박이 측량선에 접근해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측량선이 이에 불응해 양측 선박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는 전날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북서쪽 약 110㎞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 8분께 한국 해경은 무선으로 측량선에 "한국 해역에서 조사는 위법이다.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량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정당한 조사"라며 답신했다.
일본 측량선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되면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으나, 한일 간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본 측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통보받은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경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도 "일본 EEZ 내 조사"라며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의 항의는 일축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일본 측량선 헤이요의 제주도 남방 해역 해양조사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 해역에선 작년 1월에도 한국 해경이 해양 조사를 하는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이 해역에서 해양조사에 나서자 한국 해경 선박이 측량선에 접근해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측량선이 이에 불응해 양측 선박이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